국민신문고 동영상 첨부 과정 변화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며 다니는 운전자들을 보면 블랙박스의 영상 저장 버튼을 눌러 두었다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곤 합니다.
도로에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한 번 범칙금을 물게되면 자연스럽게 담베꽁초를 던지는 행동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담배꽁초 투기만큼은 꼭 신고를 하곤 합니다.
2014/09/24 - 양심불량 운전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다. 교통법규 위반 블랙박스 영상 신고하는 방법
그런데 올해 초부터 국민신문고의 동영상 첨부 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첨부 파일의 최대 갯수 5개와 전체 용량 50MB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파일을 업로드하고 민원 제출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첨부파일 등록중] 이라는 메시지가 한참 뜬 뒤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메시지 없이 바로 업로드가 완료되었는데, 이제는 동영상의 용량과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1개만 업로드한 경우 거의 1~2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동영상 첨부 파일의 강제 인코딩과 해상도 변경
그렇게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차량을 신고한 얼마 뒤, 담당 경찰서에서 차량번호가 명확히 판독되지 않아 객관적 자료 불충분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차량 번호를 보고 민원에 적었는데 갑자기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니,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업로드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제가 처음 업로드했던 동영상 파일보다 용량도 작고 해상도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 블랙박스는 풀HD(1920*1080) 영상으로 저장되며, 12초를 자른 동영상 파일의 용량은 13.6MB인 반면, 국민신문고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의 해상도는 852*480, 용량은 5.43MB로 줄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신문고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면, 해당 동영상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인코딩 과정을 거치면서, 해상도가 낮아지고 동영상 압축률은 높아져, 이 과정에서 멀쩡히 식별되던 번호판의 숫자를 읽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분명 국민신문고 서버의 저장 공간에 부담을 느껴 이런 과정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해상도 동영상 파일을 작게 잘라 업로드해도 무조건 인코딩을 거쳐야 하는터라, 번호판이 어지간히 큼직하게 찍히지 않은 이상 번호판 식별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동영상 강제인코딩 관련 문의해 보니
예전에는 동영상에서 번호판 식별이 되지 않아도, 블랙박스에 번호판을 읽어 음성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신고 접수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동영상에서 식별이 되어야만 신고가 가능한 쪽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범칙금을 물게 된 사람들의 이의제기가 늘면서 시비를 줄이기 위한 방침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좋지만 동영상의 해상도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번호판 식별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 국민신문고에 다시 문의를 해봤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나 싶었는데, 국민신문고 사이트 하단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로고가 보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문의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보름만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 짐작했던대로, 저장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동영상 파일의 강제 인코딩을 적용하게 되었고, 2018년 11월에 디스크 증설이 되면, 첨부용량 증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평이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첨부 용량 증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통해 미루어 볼때, 디스크 증설이 완료되더라도 동영상의 강제 인코딩과 반토막 난 해상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강제 인코딩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원본 영상에서 식별되던 번호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원본 영상을 따로 접수하는 경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동영상 파일의 해상도를 줄이는 강제 인코딩 방식을 도입할 게 아니라, 첨부 가능한 동영상 파일의 용량을 줄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동영상 파일을 더 잘게 업로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군요.
아울러 제가 담배꽁초 투기 차량을 처음 신고했던 2014년의 민원을 열어보면, 당시 동영상 파일은 4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의 보존 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 처분이 다 끝난, 4년이 다되어가는 동영상 파일들까지 모아두고 있으니 저장 공간이 감당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국민신문고의 동영상 파일 강제 인코딩이 하루 속히 제거되길 바라며, 그 때까지는 담배꽁초 투기 차량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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