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운전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다. 교통법규 위반 블랙박스 영상 신고하는 방법

안전장치로만 사용했던 블랙박스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사용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야할 사고가 난 적이 없고, 주차해 놓은 차를 긁고 지나갔다거나 하는 테러를 당한 적도 없으니,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도로를 달리다보면 블랙박스의 수동 녹화버튼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1km 넘게 서행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출로 끝까지 달려와서 끼어들기를 한다던가,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갓길로 질주한다던가,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하는 장면을 목격할 때 수동 녹화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제가 사용중인 파인뷰 블랙박스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기 5초전부터 누른 뒤 55초의 영상을 따로 보관해두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 신고 파인뷰

하지만 아직 수동 저장한 영상을 이용해 신고해 본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왠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는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꺼내고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산으로 캠핑을 갔다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집으로 올라오는 길,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거참...담배꽁초는 차 안에서 처리할 것이지, 왜 창밖으로 버릴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찰라, 옆 차선의 다른 차량이 또 담배꽁초를 버리더군요.

앞 쪽에 사고가 났는지 1~2km 전부터 서행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차량 운전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팔을 내밀고 담배꽁초를 떨어뜨린 뒤 지나갑니다.

블랙박스 동영상 신고 파인뷰

 

창밖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당연한 듯 담배꽁초를 떨구고 가는 차량을 보면서, 귀찮아도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빼서 확인해보니 다행히(?) 차량 번호와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확인 되었습니다.

파인뷰 블랙박스 동영상 뷰어GPS를 장착한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

교통법규 위반 신고하는 방법 - 국민신문고

블랙박스의 수동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한 적은 많았지만, 실제 이런 위반 사항을 신고해보기는 처음이었는데, 국민신문고 접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일반민원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먼저 신고자의 실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항목을 읽고 동의한다면 [동의] 항목을 체크한 뒤, [민원신청인 본인정보] 항목에서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본인인증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I-PIN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I-PIN 외에도 주민등록증발급일자, 공인인증서, 본인명의의 휴대폰 등 여러가지 인증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민원인 본인인증을 마치고 나면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민원 처리 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받게 된다고 하여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지역] 항목이 중요한데요, 발생지역의 시도를 입력합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네비게이션의 구글맵을 통해 충남 당진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용중인 블랙박스에는 GPS를 부착해 두었기에 더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통해 정확한 위도와 경도의 사진을 저장해 두었지만,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면 대략적인 지역만 확인해도 될 듯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했으면 이제 민원 내용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시간과 날짜, 민원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적어넣었는데, 처음 적는 것이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적으면 될 듯 싶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그리고 첨부파일로 문제의 동영상 파일을 추가하면 되는데, 국민신문고의 첨부 파일 최대 용량은 50MB더군요.

제 블랙박스에 1분 짜리 수동 저장 동영상의 용량이 60MB이니 그대로 첨부 파일로 넣얼 수 없는 상황이라 1분짜리 동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10초 남짓한 동영상을 잘라서 첨부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동영상을 자르는 과정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힐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내일 포스팅은 동영상을 간단하게 자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동영상과 정확한 위치 정보가 담긴 사진 파일까지 첨부한 뒤, '위 민원을 이미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답에 '아니요'라고 체크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민원을 중복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듯 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 내용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답을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앞서 작성한 민원의 확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묻는 대화상자가 뜨는군요.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잠시 기다리면 비슷한 민원 사례가 표시됩니다.

민원인의 민원이 처리가능한 것인지 사례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라는 의미인 듯 싶은데 [다음]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이제, 민원을 제기할 기관을 설정합니다.

교통법규위반과 관련된 민원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을 클릭한 뒤 표시되는 기관명 중에서 [경찰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이렇게 하면 민원 제기가 완료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한 번의 선택 항목이 남아 있네요.

'처리부서 기피 신청' 항목인데, 적혀 있는대로 '이미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거나, 공무원 비리,불친절 신고 등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처리부서 기피 신청]항목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건으로 처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처리부서 기피 신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리부서 기피 신청 안함'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자...드디어! 고속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차량에 대한 신고가 끝나 민원 신청번호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 꽤 복잡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가 남아 있다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액티브X 모듈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행히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뒤, 처리과정과 결과

나름 증거를 확보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의 민원을 제기해본 것이 처음이라 과연 형식에 맞는 것인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데 1~2주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민원의 처리 속도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 토요일 저녁,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자 마자 민원이 경찰청으로 신청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 월요일 아침, 민원이 경찰청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 화요일 아침,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경찰청에서 답변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뜻밖의 신속한 처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 회원이 아니라서 [민원신청]-[나의민원] 항목을 클릭한 뒤 [비회원 로그인] 항목의 [공공 I-PIN]을 클릭해 I-PIN으로 로그인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로그인하자 제가 경찰청에 접수했던 민원 목록이 뜨고 [추진상황] 항목에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해당 항목을 클릭하자 제가 제기한 민원과 처리결과가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제5호의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 부과대상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 확인 및 출석을 통해 통고처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영상과 위도/경도가 찍힌 사진 덕분에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CTRL+C,V한 느낌의 문장이긴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담배꽁초 투기 행위, 범칙금 5만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너무나 자연스런 손놀림으로 담배꽁초를 떨구던 그 운전자, 이젠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그리 태연하게 담배꽁초를 떨구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금을 의식해서 하는게 아니라, 공중도덕은 지키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랑곳 않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자주 보게 되는게 한 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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