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Zone 요금제, 이거 왠지 씁슬하구먼

T-Zone 요금제, 몰랐던 사실

먼저 질문 한 가지!

집전화와 휴대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1588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할 경우 어떤 전화로 하시겠습니까?

a. 집전화

b. 휴대폰

c. 그냥 내키는 대로

자, 이 질문에 대해 a. 집전화 라고 답변한 분이라면, 집전화로 1588-xxxx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시내통화 요금 즉, 3분에 39원이 부과되어 휴대폰에 비해 요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실 테고,

b. 휴대폰 이라고 답변한 분이라면, 휴대폰 요금이 집전화보다 비싸다는 걸 모르거나, 휴대폰 무료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좀 비싸도 손에 바로 잡히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게 좋다는 분이실 테고,

c. 그냥 내키는 대로 라고 답변한 분이라면, 뭐 말그대로 요금에는 별 상관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전화를 거는 쿨한 성격이시겠죠.

 

이제 집전화는 필요없다! 집전화보다 싸게!

TV에서 이동통신사의 광고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합니다. 왠만큼 기억에 남는다 싶은 CF는 이동통신사 광고인 경우가 많죠.

아래 동영상은 늘씬하지만, 왠지 한성깔 할 것 같은 날카로운 인상의 언냐가 등장하는 SK텔레콤의 T-Zone 광고입니다.

 

광고중 나오는 멘트는 짧고 간결합니다.

"이제 집전화는 필요없다! 휴대폰으로 집전화보다 싸게!"

컴터맨도 지난 11월 중순, 휴대폰을 바꾸면서 T-Zone 부가 서비스를 함께 가입했습니다. 사실 제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가입했다기 보다는, 휴대폰을 싸게 사는 조건으로 붙은 부가 서비스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휴대폰을 살 때 'XX 부가서비스 익월 말까지 사용', 또는 '1달간 사용' 과 같은 조건으로 붙은 것이었죠. 뭐, 이러한 조건에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만큼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다, 싫다면 안사면 되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T-Zone이 무엇인가, 내용은 알아야겠죠. 마침 휴대폰을 구매한 사이트에는 이 부가 서비스를 다름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T-zone SK텔레콤 smartphone휴대폰 판매 사이트에 있던 T-Zone 요금제 설명

네, 사용자가 설정한 주소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3분당 39원, 이동전화로 걸 경우 10초당 13원의 할인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가서비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월정액 2000원의 유료 서비스입니다.

 

아울러, 요즘 값나가는 터치폰이나 스마트폰의 경우 '무료음성 요금제'를 조건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죠.

160분, 250분, 350분...등등의 무료 음성 통화시간을 제공하는 기본 요금제를 사용하면 매월 3000원~120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인 '더블할인 요금제'를 옵션으로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컴터맨 역시 요즘 통화량이 부쩍 늘어 250분 요금제가 필요했기에 별 거부감 없이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T-zone SK텔레콤 smartphone요즘 휴대폰 판매 설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정 요금제

그럼, 무료음성 요금제 사용자가 T-Zone 요금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요금 산정이 될까요?

어차피 원하는 휴대폰을 구매하려면 해당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함께 가입해야 했기에, SK 텔레콤 고객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았습니다.

설마, 무료통화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T-Zone 요금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진 않겠지? 라고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문의 결과, 무료 음성 요금제 가입자도 T-Zone 요금제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무료 음성 요금제 + T-Zone 요금제 가입자가 T-Zone 지역에서 일반전화로 전화할 경우, 3분을 통화하더라도 무료 통화시간에서 3분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20초만 차감이 된다고 하는군요. 이동전화 역시, 할인율에 따라 실제 통화한 시간보다 28% 적게 차감된다고 합니다.

 

나름 꼼꼼하게 챙겼다고 생각한 컴터맨, 평상시에는 가능하면 보다 저렴한 인터넷 전화(070)를 이용해왔지만, 그날부터 휴대폰을 적극 사용합니다.

한 장소(작업실)에서의 통화량이 많은 터라, T-Zone 구역안에서 전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차피 한 달내로 써야하는 무료 통화에서 차감되는 것이니, 작업실의 070 전화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공짜로 사용하는 듯한, 왠지 뿌듯한 느낌과 함께 말이죠...

어라? 유선전화에 걸었는데, 할인이 안된다??

그렇게,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과연 T-Zone 할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까?'하는 일말의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뭐 어련히 알아서 잘 적용되고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잊혀질만하면 KT의 부가서비스 가입 사기 사건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내가 스스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모 인터넷 공유기 업체의 고객 상담실과 통화할 일이 있어 1분 37초간 통화를 했습니다(휴대폰 액정의 통화 시간 확인)

그리고 잠시 후, SK 텔레콤의 M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차감된 무료 통화 시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T-zone SK텔레콤 smartphone무료 통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M 고객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기대했던 20초가 차감된 것이 아니라 1분 40초가 차감된 것으로 나오는군요.

유선 전화로 건 경우, 3분이 한 도수로 계산되며 무료 음성 요금제와 T-Zone 요금제가 함께 적용될 경우, 3분 통화당 20초만 차감된다는 설명과 달리 1분 40초가 차감된 것입니다.

이런 ㅡ,.ㅡ;;;;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만 할인되는 T-Zone

SK 텔레콤 고객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무료 음성 요금제 고객이 T-Zone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화할 경우의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할인 적용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1. T-Zone 지역에서 전화를 걸었음에도 T-Zone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2. M 고객센터에서 보여주는 무료통화 차감 내역은 T-Zone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는 것이다.

 

정도였는데, 전화를 받은 상담원 역시 통화 내역과 통화가 발생한 지역을 함께 확인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군요.

덕분에 상담원에게 컴터맨의 통화 내역 열람에 동의를 하고 확인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걸려온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객님의 T-Zone 할인은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걸었던 1분 37초짜리 통화의 경우 '유선전화가 아닌' 1544로 시작하는 대표 번호로 걸었기 때문에, 할인 적용을 받지 못했고, 1도수가 10초 단위로 적용되므로 1분 40초가 차감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SK 텔레콤이 얘기하는 '일반전화'는 전국 시내전화 16개 대역 별 지역번호(예: 02(서울), 031(경기) 등) 및 인터넷전화 국번(070)으로 발신하는 통화만을 의미하며,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15XX, 16XX와 같은 대표번호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번호입니다.

T-World에 들어가 T-Zone 요금제에 대해 확인해보니, 맨 마지막 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군요ㅡ,.ㅡ;;

휴대폰 스마트폰 T-zone SK텔레콤 smartphone검은 것은 글씨, 흰 것은 바탕

예외 규정은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자, 다시 맨 처음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집전화와 휴대전화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15XX, 16XX 와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 어떤 전화로 걸게될까요?

전화 요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요금이 저렴한 집전화로 걸겠고, 컴터맨과 같이 T-Zone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집전화 요금이 부과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5XX, 16XX와 같은 번호는 '대표번호'이기 때문에, T-Zone 서비스에서는 할인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외규약은 혜택을 선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눈에 띄게 알려야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요금제 설명 가장 아래쪽에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예외 규정을 보니, TV의 보험 선전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할 수 있고 보상해준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명을 하고 '보험 보상은 최초 1회에 한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와 같은 불리한 얘기는 깨알같은 글씨에 속사포 랩보다도 빠른 소리로 읽어내려가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면, 오버일까요?

휴대폰 스마트폰 T-zone SK텔레콤 smartphone전형적인 보험 광고. 글씨 크기 정말 비교된다

며칠 전에 본 뉴스에서는 내년부터 보험 광고를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돈 몇 원만 내면' '무조건 준다'는 식의 카피를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지급 내용 역시 본 광고의 자막과 똑같은 크기로 보여주도록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울러 천둥/번개 소리, 사람이 쓰러지는 영상 등 자극적이고 불안을 유발하는 장면 역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고친다고 하는데요,

 

보험에서야 이런 식의 광고가 하도 많아, 오죽하면 보험 광고는 작은 글씨부터 읽으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만, 휴대폰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역시 큰 글씨만 볼 것이 아니라, 깨알 같은 작은 글씨도 꼼꼼히 따지고 읽어봐야 손해를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오늘에서야 T-Zone 서비스가 대표번호는 예외라는 규정을 알았으니 망정이지, 모르고 있었다면 여전히 멀쩡한 인터넷 전화 놔두고 휴대폰으로 주구장창 전화를 걸뻔 했습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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