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예정 부가가치세 분납 신청
자영업 2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세무처리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세무사 측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최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니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 서장이 납세 세액을 고지하는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라 합니다.
어쨌든 지난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세 예정고지되었는데,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까 하다가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직접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홈택스 메뉴 중 상단 [신청/제출] 항목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메뉴가 뜨고, 기본 인적사항에 비어있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등을 추가했습니다.
화면 하단의 [직접입력] 항목의 [납부할 국세의 내용]에서 [대표 세목]을 [41 부가가치세]로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부가가치세로 조회할 것인지 묻는 팝업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예정 고지된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가 떴습니다.
여기서 [분납횟수] 항목을 입력하면 되며 저는 3회로 분납횟수를 설정했는데, 3~6회 정도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창에 분납 회차가 3칸으로 나뉘어 표시되었고, 여기에 분납 기한과 금액을 적당히 나누어 입력했습니다.
납부 기한 등 연장 사유 역시, 각자 사정에 맞게 적어 넣으면 되는데 저는 상반기 매출 비중이 적은 업종이라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화면 하단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가 제출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첨부서류] 항목이 보여 다른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해 봤더니, 한글(hwp)파일로 된 문서 양식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열어봤더니, 위에서 입력한 사업자 정보 및 분할 금액 등의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이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입력했는데, 또 한글 문서로 같은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 첨부할 필요는 없을 듯 싶어 첨부서류는 추가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정 부가가치세 신청 처리 결과 조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 후 승인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 늦게 분납신청을 한터라, 월요일쯤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별다른 전화 연락은 없더군요.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메뉴로 들어갔고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및 [민원처리결과조회] 항목을 열어보니 [접수완료]라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으로 [납부기한연장 신청 처리완료] 라는 알림이 떴는데,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만 떴을 뿐, 승인여부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분할 납부 신청과 관련해 검색해보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승인된다고는 하는데, 처음 고지된 납부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터라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했고, 이미 납부기한연장이 승인된 상태며 신청한 금액대로 분할 납부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납부기한 연장 승인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납부 일자가 매월 말일로 미뤄진 것을 제외하면, 제가 신청했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정보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관련 업무는 문외한 수준이라, 홈택스에 펼쳐지는 수많은 메뉴들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좁은 범위의 일처리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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