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지 안내문

저는 몇 해 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고,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4/04/21 - 보험료,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될까? 보험사마다 들쭉날쭉한 신용카드 결제 방법

 

위의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건강보험지사의 직원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썩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처리하면서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혹은 분실 후 재발급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경우 자동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다시 공단을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 사항을 꽤 꼼꼼히 알려주더군요.

 

이후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은 신용카드가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되었지만, 공단을 다시 방문하는 일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어쨌든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계속 신용카드로 납부해왔는데, 한두달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내용인 즉, 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지 예정 안내문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기존 등록해 놓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9월16일자로 해지되고, 개정법 시행 후에는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신용카드로 건강보험을 자동이체 해 온터라, 국민건강보험 지로 용지조차 우편으로 받아볼 일이 없었는데, 아마도 3~4번 가량은 우편물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9월25일, 건강보험 카드 자동이체가 해지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국민건강보험 자동납부 신청하는 방법

기존에 신청해 두었던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해지되었다고 하고,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고,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했습니다.

의례 이런저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며 여러가지 ActiveX 모듈을 설치하는군요.

ActiveX를 설치하기 싫어 인터넷 쇼핑등의 작업을 스마트폰으로 한지 오래지만, 이제 컴퓨터를 포맷할 때가 가까와졌기에 보안 프로그램들을 모두 설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고, 개인 가입자로 로그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데, 저는 언제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가입되어 있더군요.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비스]-[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 항목에서 모두 [동의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기존 신청되어 있던 자동이체 신청 내역이 표시됩니다.

2014년9월16일자로 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해지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카드 자동이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건강보험 자동이체에 사용할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을 입력한 후 [카드확인] 버튼을 클릭해 자동이체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인지 확인합니다.

지역보험료는 개인카드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신청자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카드 자동이체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 클릭하기 전 [카드 자동이체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자 부담 안내] 항목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이용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납부금액의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네요.

'납부대행 수수료'라고 돌려 말했지만 결국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시, 매달 납부금액 1%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카드 자동이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

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보면,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가 OCR고지서나 계좌자동이체 납부에 비해 과다하기 때문에 신규 신용카드 자동이체 접수를 중단하는 등 신용카드를 '제한적으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회보험료 납부제도 확대를 위해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읽다보니 2000년대 중반, 쬐그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던 얘기가 떠오르더군요.

  •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위법.
  •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시 차별을 두면 위법.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위법

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법이 바뀌었나? 싶어 국가법령정보센에서 검색해보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3항에서는 역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시 영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달 카드 결제 금액의 3.5%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꼬박꼬박 물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는 사업자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신용카드 거부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수수료가 과다하니 신용카드 자동이체 접수를 중단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바뀌었네요.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

 

이미 법이 바뀌었다면서 기존의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해지되어 버렸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했지만, 일반 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의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담 기준이 180도 다른 것은 무슨 근거일까? 싶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물리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국세청 민원실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일반 사업자는 매출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자가 된다고 합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의 수익자는? 카드 납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국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내야하는 3%가산금을 신용카드 납부로 인해 면하기 때문'이라는군요.

 

3%의 연체 가산금을 물지 않으니 카드납부자가 수익자 -> 현금으로 국세를 제때 낸 사람도 (연체 가산금을 물지 않으니) 수익자 -> 국세 납부 = 수익 이란 공식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ㅎㅎ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자동납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달라진 것들은,

  1. 수수료 부담 주체 : 공단 -> 납부자
  2. 납부 대상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로 확대
  3.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방법 : 공단 방문시 가능 -> 인터넷으로 가능

정도인데, 역시 '납부자에게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키게 되었다'는게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주제로 보이는군요.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신용카드 매출의 3.5%에 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꽤 부담이었지만 법이 그렇다니 찍소리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소시민,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는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무는게 합법이 되었다는 얘기에도 찍소리 못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다시 마쳤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상황에 입맛이 개운치 않은 것을 어쩔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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