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받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뽑아보자

직장인이라면 매년 이맘때쯤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게 되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되는 것이라, 전년도 1년 분의 세금을 정확히 따져 다음해 2월에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1년동안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데, 대개의 직장인들의 경우 얼마간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어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 마눌님께서 직장에 제출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뽑아달라고 하는군요.

 

사실 저는 세무관련 지식이 전무한터라 대부분의 세무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지만, 소득공제 증명서류 정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척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터라, 그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연말정산 시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별도의 페이지로 운영되는데, 이번에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오니 접속자 상황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마감시기가 다가오면 사용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접속한 때는 다행히 접속이 월활한 것으로 표시되는군요.

이 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

 

참고로, 평소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앞서 보여지는 보다 간편한 화면은 접속자가 몰리는 시기에만 뜨는 임시 화면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상시 접속 페이지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공제 요건 확인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한다는 등의 주의 사항들이 적혀 있으니 꼼꼼히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

 

소득공제 자료 조회/출력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된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득공제조회와 관련된 주의 사항이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역시 자료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라는 등의 주의 사항이 나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음' 항목을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조회 화면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각종 공제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각 항목에 [조회]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각 항목을 클릭하면 화면하단에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 내역이 조회, 표시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

 

[조회]라고 표시되어 있는 각 항목을 차례로 클릭하여 제출된 자료를 모두 조회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

 

모든 항목의 조회가 끝나면, 조회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파일로 저장했는데요, 상단의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한 내역들이 PDF 파일로 저장되고, 이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

 

저장된 PDF 파일을 열어보니 앞서 조회한 내용들이 항목별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사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세무에 관련된 지식이 전무한터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이것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다음날 저녁 마눌님께서 들려준 바에 따르면, 회사에서 요구한 자료는 이게 전부였고, 제출한 서류를 통해 대략적인 연말정산 환급 예상 금액이 얼마라고 알려주었다는군요.

국세청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증명서류 원천징수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내가 뽑아주었으니 환급되는 세금도 다 내꺼! 라고 했다가 본전도 못 건졌지만, 아무쪼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빠뜨리지말고 챙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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