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kWh와 301kWh의 전기요금 차이?
매월 중순경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 이번 달은 전기 사용량이 유난히 눈에 띄는 군요.
그것도 301kWh에 딱 걸렸습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100kWh 단위로 요금이 쑥쑥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00kWh도 아니고 하필 301kWh군요.
고지서는 친절하게도 지난달 요금과 이번달 요금을 비교하며 차액까지 알려줍니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은 240kWh 였으니 61kWh, 약 25% 정도 더 썼는데, 요금은 14,580원, 지난달 요금의 거의 50% 가까운 요금이 불어났군요.
문득 누진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져 한전 사이버 지점에 접속해 봤더니 전기 요금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전기요금 계산기를 클릭하니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계약종별에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니 일단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사용량에 이번 달 전기 사용량, 301을 입력하고 [요금계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계산결과 45,120원이 나오는 군요. 고지서에 찍힌 44,200원과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2012년 8월 6일자로 인상된 요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제 고지서의 금액은 2012년 6월 사용분(6월1일~30일)으로 인한 결과인듯 합니다(8월 6일부터는 같은 301kWh를 쓰더라도 약 1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얘기군요ㅡㅡㅋ)
상세계산 내역을 보니,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요금이 3,680원이며 100kWh마다 단위 요금이 달라지는 계산식이 보입니다.
그럼 301kWh가 아니라 300kWh, 딱 1kWh만 덜 썼다면 어땠을까?
계산하자, 기본요금이 1530원으로 줄어듭니다.
딱 1kWh 때문에 기본요금 2150원을 더 내야 하네요.
[전기요금 그래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100kWh마다 누진제가 적용되어 곡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100kWh 지점에서 기본 요금이 더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캡쳐한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입니다.
100kWh마다 전력량 요금 뿐 아니라 기본요금도 함께 올라가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얼마전 뉴스에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상점을 단속하여 벌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집에서는 겁나서 틀지 못하는 에어컨을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틀까? 갸우뚱 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틀어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게 가능한 것은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단위가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상점에서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정해진 단위 금액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산업체는 피크 시기에 전기를 덜 쓰면 보조금(절전 보조금)도 받습니다. (MBC 뉴스-절전 호소 역부족..'산업용 특혜' 바꿔야)
전기, 분명히 아껴 사용해야 하는 것임엔 틀림없고, 아끼기 위해 무던히 신경쓰는 편인데, 1kWh 때문에 올라간 요금을 확인하다보니, 볼수록 씁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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