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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뽑아보자 직장인이라면 매년 이맘때쯤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게 되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되는 것이라, 전년도 1년 분의 세금을 정확히 따져 다음해 2월에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1년동안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데, 대개의 직장인들의 경우 얼마간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어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 마눌님께서 직장에 제출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뽑아달라고 하는군요. 사실 저는 세무관련 지식이 전무한터라 대부분의 세무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지만, 소득공제 증명서류 정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척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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